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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시정의 기준이 된다"…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조성위원회 설치·맞춤형 시민 헌법교육 추진
박승원 시장 "헌법적 가치를 시정 핵심 기준 삼아…시민주권 실질적 보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하안북중학교를 방문해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하안북중학교를 방문해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가치를 시정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도모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지자체 행정 전반에 투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가치를 구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행정 기관인 지방정부가 헌법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성문적 의지를 담아낸 전국 첫 사례다.

조례에 따라 광명시장은 5년 단위의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 매년 추진 실적을 엄격히 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헌법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시 정책과 사업을 자문·심의할 15명 이내의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에는 시의원과 법률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며, 시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공론장 및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시는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지자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도 주도한다.

공동 정책 연구와 교육 교류를 통해 광명시의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승원 시장은 "헌법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방행정이 나아갈 이정표여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주권이 실질적 삶의 권리로 결실을 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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