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소방 고위직 인사, 시·도 벽 넘는다…소방청장 권한 강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준감·소방감 승진, 소방정 이상 전보·파견에 중앙 임용권 행사
고위직 역량평가 도입…시·도 인사권 기본 틀은 유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 2026.9.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 2026.9.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도에 묶여 있던 소방 고위간부 인사를 전국 단위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시·도 간 전보·파견에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간 인사교류와 재난 대응 경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4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시·도 등에 위임했더라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해 실시하는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등이다.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인사권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지역 경계를 넘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됐다.

국회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 때문에 근무 지역에 따라 승진과 고위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도 새로 도입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계급과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교육 훈련 체계도 손질된다. 현행법의 '소방학교'라는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꾸고 교육 대상도 소방공무원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교육 필요 종사자까지 넓힌다. 자체소방대 등 민간 초동대응 인력에게 전문 소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지난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소방간부후보생' 명칭도 사라진다.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시험 명칭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한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방간부후보생은 개정법에 따른 합격자로 간주해 기존 교육생의 법적 지위는 유지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인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도 의견수렴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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