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억' 오락실서 크레인게임기 조작…불법 성인PC방 387건 단속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서 6일로 단축
범죄수익 52억원 보전·불법 사이트 7곳 차단
#2.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인PC방 불법 환전 단속을 계기로 도박사이트를 역추적해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한 총판 사무실을 찾아낸 뒤 총책과 운영진·개발자·해외 콜센터 관계자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4명이 검거됐다. 범죄수익 2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주 간 불법 성인PC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 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은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22% 이상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기존에는 경찰이 단속 사실을 지방정부에 통보한 뒤 통상 2~3개월간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다시 통보한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진행됐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경찰이 단속 즉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방정부에 알려 행정처분 절차가 신속히 시작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 시점부터 폐업신고 등이 불가능한 만큼 단속과 행정처분 사이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개시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42.2일에서 6.2일로 단축됐다.
범죄수익 환수와 불법 사이트 차단도 강화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58억원에서 416억원으로 600% 이상 증가했다. 불법 사이트 7곳도 차단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부터 기존 20일 이상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도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성인PC방에 불법 게임사이트를 공급한 조직부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온 업소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양주의 아파트에서 불법 게임사이트를 개설해 수도권 성인PC방 121곳에 유통한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단속된 성인PC방을 통해 총판과 모텔에 숨어 있던 총책까지 추적했으며 범죄수익 9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2023년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무등록 성인PC방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실업주와 이른바 '바지사장' 등 2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2017년부터 춘천에서 장기간 영업한 대형 게임장을 수사해 업주와 환전상 등 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5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PC 7대를 설치해 환전 영업을 한 성인PC방 업주 등 2명을 검거하고 업주와 종업원의 범죄수익 2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