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 질주해 천막 덮친 1t 트럭…자원봉사 모자 등 7명 '참변'
공원 돌진한 시청 소속 차량…사상자 7명 모두 행사 돕던 자원봉사자들
60대 운전자 "페달 착각"에서 "급발진" 진술 번복…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주말을 맞아 벼룩시장(플리마켓)이 열릴 예정이던 경기 안성시의 한 공원 행사장에 시 소속 1t(톤) 트럭이 돌진해 자원봉사에 나섰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일 안성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을 실은 1t 트럭이 인파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40대 여성과 10대 남성 모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한 20대 여성 등 3명이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50대 여성 등 2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등 총 5명이 다쳤다.
사상자 7명은 모두 이날 낮 1시 개장 예정이었던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있던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고 당시 트럭은 갑자기 공원 안쪽으로 25m가량 돌진하며 행사장에 설치된 테이블과 천막 등을 순식간에 부수고 모자를 덮친 뒤 바깥쪽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낸 차량은 안성시 자원순환과 소속으로 순환자원 실천 홍보 문구가 도색된 트럭이었으며 운전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씨로 파악됐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은 엇갈렸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물품 상하차를 위해 공원 인근 도로에 정차하려다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경찰서 조사에서는 "차량 홍보를 위해 공원 내 주차하려고 진입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진입이 통제된 공원 내에 시 소속 차량이 진입한 경위와 실제 조작 실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