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출원 부담 낮춘다...한글 지정글자 500→209字로"
지재처,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출 도면도 간소화
3D도면 뷰어 오류 사전 점검 안내 강화… 출원인 불이익 방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글자체(폰트) 디자인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글자 수와 도면 수가 크게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지정글자 및 도면 수의 절반 이상을 없애고, 3차원(3D) 도면 제출 과정의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한글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5개 도면에 지정글자 500자를,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과도한 글자 수로 인해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개인 디자이너와 중소 글자체 제작사의 폰트 개발 및 권리화 시도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까다롭고 과도한 출원 서류 기준이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글자체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구조는 유지하되 중복 구성을 과감히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한글 지정글자는 기존 500자에서 209자로, 제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한자 역시 지정글자가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3D 모델링 파일(3D도면) 제출 시 호환 문제로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열리지 않거나 왜곡돼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 전 정상 구현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2차원(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서체 개발자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크게 낮춰 국내 서체 산업 전반의 창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절차 간소화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더욱 적극 반영해 디자인 권리 확보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