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2년간 연금 공백" 소송...法 "재산권 침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지급개시연령 여러 차례 바뀌어...보호할 신뢰 가치 높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년퇴직 후 2년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직 지방공무원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전직 지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1호와 2018년 3월 개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씨가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임용 당시 지급개시연령이 60세였는데 부칙 조항이 이를 62세로 정하면서 퇴직연금 공백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1996년 이전 임용자 및 2010년 이후 임용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 시기가 늦어진 남성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 재판부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범위나 연령이 바뀌어 왔으므로 기존제도에 대한 보호하여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5년 6월 개정된 부칙 조항을 통해 지급개시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해당 조항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자는 60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순차 상향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1996년 이전 임용자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사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역의무 관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2세로 미루어진 것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지 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60세로 제한됐다가 1962년 폐지됐고, 1995년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자에 한해 다시 60세로 도입됐다. 2009년 개정으로 65세까지 올라갔으며, 2015년 개정에서 1996~2009년 임용자에 대해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