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700만원에 군사기밀 中으로 넘겼다"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7차례 걸쳐 유엔사·한국군 훈련 자료 넘겨... 대법 상고기각
2심, 성매매 혐의는 '영장 없는 증거' 무죄... 징역 5년→4년

파이낸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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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장 A씨(23)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한다고 밝힌 이 중국인은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하고 1만5000위안을 받았다. 이후 군사기밀 촬영용으로 휴대전화를 사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건네받아 자료를 찍었다.

A씨는 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8만8000위안(약 1726만원)을 받고 최신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육군 동향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돈 일부를 성매매 대금으로 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군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무관한 성매매 혐의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주된 혐의인 일반이적에 대해서는 판단이 같았다. 군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이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2심은 성매매 혐의 부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을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의 성립 및 죄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직무',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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