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직거래 환전'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URL 클릭 주의"
택배 배송, 과태료 등 미끼로 악성앱 감염
사기범, 피해자 휴대폰 마음대로 접근 가능
중고 사이트를 통한 외화 거래도 주의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계좌로 악용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 배송, 환전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은 뒤 공식 상담전화(국번없이 1394)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권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택배 배송 물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악용해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이 악성앱에 일단 감염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에 마음대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112), 금감원(1332)에 문의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이미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근처 이동통신사를 찾아 악성앱 삭제, 휴대폰 초기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범칙금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범은 외화 판매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접근한 뒤, 선입금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판매자는 외화 판매대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외화를 건네주게 되지만, 입금된 돈은 사기범이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아챙긴 돈이다. 외화 판매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된 순간이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모르게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