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 예외적 허용 '유권해석' 나온다
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불가피한 사유'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은행에 일임해 왔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거절이 잇따르는 등 보수적 심사가 이어지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LTV가 적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생애최초 LTV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정을 고려해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예외적 허용 조치에도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보니 일선 은행으로선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포괄적 위임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