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올해 소송 절반 패소..."제재 처분 검토 강화해야"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무위 박성훈 의원, 금융위서 자료 제출 받아
금융위 5년간 승소 약 101억원, 패소 69억원
올해 종결된 소송 13건 중 승소 7건, 패소 6건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금액이 최근 5년간 2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과징금을 포함한 금융위 행정처분 관련 소송 건수는 242건,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종 확정 판결 기준으로, 승소 96건, 패소 79건이었으며, 일부승소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소장각하명령 1건, 신청취하 1건이다.

금액 기준으로 금융위가 승소한 소송금액이 100억9650만원, 패소한 금액은 68억8340만원이다. 패소금액은 전체 소송금액의 약 35.5%를 차지했다. 제재 처분의 법적 완결성과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해도 소송이 종결된 13건 가운데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이다. 금액상으로는 패소 금액이 12억5000만원으로 승소 금액(5억3110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거액의 과징금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소송 비용과 후속 행정절차 등 추가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실 제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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