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틀어도 안 시원한 새아파트 에어컨, 시공문제 땐 보수 가능[소비의 정석]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실외기실 가림막 시공 등이 원인
소비자원, 전 세대 일괄구제 추진
총 1억8400만원 규모 피해 회복
#. "큰맘먹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해지질 않아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시스템에어컨도 유상 옵션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설정온도를 낮춰도 집 안이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건설사와 에어컨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양측 모두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새 아파트에 새 제품까지 설치했는데 냉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한 소비자원은 같은 구조의 아파트라면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괄구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입주민 대표회의 임원단과 건설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도 직접 살핀 결과, 에어컨 자체보다는 실외기실 구조가 냉방 성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외기실과 대피실을 분리하는 가림막, 실외기실 루버창의 오작동 등이 냉방 효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소비자원은 문제를 제기한 세대의 실외기실 가림막을 철거하고 전 세대 루버창에 수동 레버를 설치하도록 건설사에 권고했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직접 인허가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조정관은 대관 업무도 건설사가 맡도록 권고했다.
건설사가 권고를 수용하면서 총 1억84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가 회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이후 시공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도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며, 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냉방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소비자원은 시설과 부위마다 책임기간이 다른 만큼 이를 미리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시공사에 보수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