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어도 안 시원해지는 새 아파트…알고 보니 시공 문제 [소비의 정석]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냉방 불량' 신축 아파트 알고보니 실외기실 가림막·루버창 등 시공문제 일괄구제 통해 총 1억8400만원 상당 피해 회복
[파이낸셜뉴스] #. "큰맘먹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해지질 않아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시스템에어컨도 유상 옵션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설정온도를 낮춰도 집 안이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건설사와 에어컨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양측 모두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새 아파트에 새 제품까지 설치했는데 냉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문제를 제기한 세대의 실외기실 가림막을 철거하고 전 세대 루버창에 수동 레버를 설치하도록 건설사에 권고했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직접 인허가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조정관은 대관 업무도 건설사가 맡도록 권고했다.
건설사가 권고를 수용하면서 총 1억84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가 회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이후 시공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도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마감부위 파손, 흠집 등의 하자는 입주 후 발견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부위를 포함해 세대 전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