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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불쌍해"…광역버스 막차에 입석 태운 기사, 경찰 신고해 과태료 물린 승객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불꽃축제 당일 만석인 광역버스 막차에 중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운 60대 버스 기사가 승객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국민신문고 신고까지 접수된 사연이 전해지며 안전 규정과 인정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꽃축제 끝난 중학생들 "한번만 태워달라" 사정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여성 버스 기사 A씨는 최근 불꽃축제가 열린 날 밤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했다.

당시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으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이라 갈 곳이 없다, 한 번만 태워달라"며 간곡히 사정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현행법상 입석 탑승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A씨는 깊은 밤 어린 학생들이 길에 남겨질 것을 우려해 이들을 버스에 태웠다.

A씨는 아이들에게 "손잡이를 꼭 잡으라"며 안전을 당부했고, 학생들도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동했다.

과거 만석으로 버스 못탔던 男승객, 국민신문고까지 신고

하지만 한 남성 승객의 항의로 상황이 급변했다. 과거 만석을 이유로 버스를 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 승객은 "규정상 입석이 안 되는데 왜 태우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입석 금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잘못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딱해 도운 일로 연이어 신고를 당하니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지훈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버스기사는 아니다.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며 "버스기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저라도 아이들을 태우고 싶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이들이 입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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