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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하다가 화나서"…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징역형 집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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