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비 이중수령 감찰 안 했다"...경찰청장 공수처 피고발
음영배 경감 "수년간 점검 부재...자료 내도 수사결과만 기다려"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지휘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 임원들의 출장비 이중수령 의혹을 접수하고도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에서다.
21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음영배 전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천 영종경찰서 대무이치안센터장(경감)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공수처에 경찰청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전국직협 임원 등 경찰공무원 33명의 출장비 중복수령 의혹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직협은 자체 회계관리규칙에 따라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일비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해 왔다. 동시에 이들 행사 참석이 소속 경찰관서에서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되면 국가 여비제도에 따라 국가출장여비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음 경감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가출장여비 지급자료와 전국직협 결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다수가 같은 출장에 대해 양쪽에서 여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 경감이 고발장을 통해 주장한 직무유기 의혹은 두 갈래다. 하나는 경찰청이 전국직협의 정관과 회계 규정을 통해 출장여비 지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2023년부터 약 4년 동안 국가출장여비와의 중복지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사·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도 자체 감찰에 나서지 않고 형사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한 경위다.
음 경감은 부당수령과 가산징수 요건이 최종 인정될 경우 원금과 가산징수를 합한 금액이 최대 1억7000만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2023년 지급분은 2028년부터 환수·징수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음 경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6일 전국직협 임원 3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찰청에 이들 33명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해당 고발 사건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감찰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