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자연산 새우'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기소…백종원은 무혐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거불충분' 백종원 불기소...'덮죽' 허위표시 혐의 법인 기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자사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광고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백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남구청 등의 고발로 촉발된 이 사건에서 더본코리아와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하고도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게시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서둘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거짓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광고 게시 전 자연산 여부에 대한 증빙 요구를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그대로 게시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백 대표가 거짓 광고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의 전결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 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백 대표가 직접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SNS 담당자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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