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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 권유 의심해봐야"..금감원, '폰지 사기' 소비자 경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원금보장 미끼, 다단계 극성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다단계 방식이나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권유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 상담 이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피해가 복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 피해는 수사가 진척돼도 피해금을 복구하기 어렵다"면서 "지인이나 가족의 투자 권유가 있더라도 상식 이상의 고수익 투자라면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다. 신규 투자금 유입 중단, 즉 새롭게 속는 사람이 없으면 주동자가 잠적해 피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선발 투자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위험도 존재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끌어들인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사칭해 전국적으로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내세워 출자금을 모집하고, 조합 탈퇴 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가 많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하며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사업 설명회 등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 권유가 이뤄지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권유하는 투자라 해도 유사수신이나 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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