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우려에 공동 대응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12월 말까지 연장해 피해 예방 강화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이상거래 탐지 체계 강화
금융소비자, 출처 불분명 문자 클릭 금지 및 안심차단서비스 권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당국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0월 6일~11월 5일)을 운영했다.6일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정보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

금융권은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유출고객 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 발송, 유출고객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 △FDS 모니터링 강화(유출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실시, 유출고객이 고액 이체시 즉시 본인확인 실시 등) △ASAP 활용 공동 대응(이상거래 확인시 ASAP에 신속히 공유 등) △피해구제 관리·감독(유출고객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신속 접수 및 감독당국 보고체계 마련, 유출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조치했다.

당국은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11월 5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 등에 전화해 상담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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