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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통행료 감면... 道公 17년간 5조 손실

김형구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채 12% 달하는데 정부는 외면
예산 투입 요청했지만 보전 0원
통행료 인상 등 부담전가 불가피
코레일에는 지원해 형평성 논란

명절마다 통행료 감면... 道公 17년간 5조 손실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매해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으나 정부는 막상 이를 보전하는 예산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에도 통행료가 감면되는 만큼 도공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금액은 총 5조450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 도공에 감면액을 보전한 사례는 없다.

2009년에는 도공법이, 2018년에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돼 국가가 공익서비스비용(PSO)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도공은 23종류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도입된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등이다. 지난해 감면된 통행료 규모만 4712억원이며 이 중 명절 면제가 1192억원, 전기·수소차 할인은 580억원에 달한다. 통행료 수입 4조4024억원 중 10.7%가 감면된 셈이다. 특히 전기·수소차의 경우 친환경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2021년 156억원에서 2025년 580억원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도공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에 PSO 보전예산 280억원을 담았지만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09~2025년 감면액은 5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2025년 기준 도공 부채(44조5369억원)의 12% 규모다.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PSO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공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면제액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보전 규모는 2025년 기준 3623억원이다. PSO 보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공법과 달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국가가) 보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도공은 "통행료 감면은 수혜를 받는 이용자에게는 바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며 "그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은 미래세대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축소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18년째 예산이 미반영되는 것은 법적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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