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700 종신보험' 판매 중단...금감원 감독행정으로 제동
[파이낸셜뉴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100% 수준으로 돌려받는 '700 종신보험'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생명보험사들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료 입금 기준으로는 오는 28일까지 계약완료된 상품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료는 20년 동안 내지만, 가입 7년 이후 해지하면 그전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100% 수준으로 돌려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인기를 끌었다. 금감원은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보험사들의 마케팅에 마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보험사들의 출혈경쟁과 그로 인한 재무 건전성 문제를 주목했다. 지난해 12개 보험사가 판매한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9500억원에 달했다. 판매가 본격화한 2024년(3100억원)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 계약자 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일한 비율로 설정하도록 제시했다. 보험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해 보험부채를 적게 적립하거나 장래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재무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