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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문체부, 부산서 공정가격 캠페인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음식점 요금 위반 제재 강화 국민 모니터링 참여 1만2806건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뉴스1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와 관광업계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확산에 나섰다. 정부는 요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도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장 상인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참여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인과 방문객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다. 적정가격 준수와 청결·친절 서비스 실천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30일 서울 명동 선포식에 이어 마련됐다. 모바일로 가격 준수 여부와 친절·청결 수준을 살피는 국민 모니터링 참여 건수는 8월 말 기준 1만2806건이다.

불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해 개선을 요청했다. 8월 기준 우수업체 296곳은 관광안심지도 '참견쟁이맵'에 소개하고 있다.

요금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숙박·음식업체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가능하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정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관광불편 신고는 국번 없이 1330이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사는 법령·규정 위반 신고 때 신고 대상과 위반 내용,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증빙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관광업계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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