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부대원들 앞에서 女상관에 욕설한 20대 병사 '선고유예'
재판부 "기강 저해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인정하고 300만원 공탁"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자신을 지적한 여성 상관에게 동료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씨(당시 33세·여)를 향해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B씨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