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상암·수색 비행안전구역 '93%' 풀린다 "도시정비사업 급물살"
국방부,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변경 예규 의결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19.8㎢ 해제, 여의도 면적 6.8배 규제 해제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존 구역 21.3㎢에서 1.5㎢로 축소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기존 규제 면적의 무려 93%가 한꺼번에 빗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고도 제한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서북권 접경지역의 도시정비사업과 지역 개발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 형태와 군의 작전계획 변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다. 기존 수송기 운용 등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의 다른 군 기지에서 충분히 대체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해 온 비행안전구역의 범위가 헬기 전용 기지 기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축소된다. 수색비행장 주변의 기존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21.3㎢ 중 93%에 달하는 19.8㎢(약 1982만㎡)가 규제 구역에서 전면 해제되며, 나머지 1.5㎢ 구역만 헬기 작전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경 관리된다.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용두동, 향동동, 행신동 일대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총 1760만 8691㎡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 지역 역시 개발 수요가 높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 4417㎡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 64만 6559㎡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축소 및 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오는 9월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정식 고시될 예정이다.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의 상세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아울러 각 필지별 실시간 규제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 종합정보 누리집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을 통해 군사작전 수행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그간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하고 서북권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