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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청와대 요구 정면 거부(1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요청 문서에 사유·근거 없다고 지적...손봉기 제청 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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