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청와대 요구 정면 거부(1보)
청와대 요청 문서에 사유·근거 없다고 지적...손봉기 제청 유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