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나 알리고싶은 얘기 있다" 자택 침입한 강도범, 방송국에 또 손편지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반성은커녕, 연예인 점 이용해 2차 가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하자 방송사 연락 시도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배우 나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뒤 방송사 제작진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내 접견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나나 자택에 무단침입한 피고인 남성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작진 앞으로 또 한 통의 손편지를 보내왔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해당 방송 제작진에게 다섯 장 분량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편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바 있다.

이번 편지 첫머리에서 자신을 '나나 사건 피고인'으로 소개한 남성은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만날 수 있다면 접견을 부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이 방송국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는 형량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방송 패널로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피고인이 크게 당황해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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