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동성애자라고 폭로, 명예훼손 될 수 있다"... 공익 인정돼 무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공적 관심사 아냐" 유죄, 2심 "가치중립적 표현" 무죄... 대법, 쟁점별로 갈라 정리
"편견 기초한 폭로는 사회적 평가 저하"... 성평등 활동 정치인이라 위법성조각

대법원 전경. 사진=김동규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정적 편견에 기초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평등 관련 공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당 소속 정치인이자 여성단체 대표인 B씨의 남성 혐오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한 남성단체 대표가 유튜브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해, B씨가 레즈비언 가운데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여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여긴다는 취지를 적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였다. 타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다.

두 쟁점 모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더라도 이는 사적 영역이고, 그의 성적 지향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사실 적시 자체를 부정했다. B씨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성 관념 왜곡을 지적하는 활동을 해온 만큼 자신의 성 관념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한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두 쟁점을 갈라 판단했다. 사실 적시 여부에서는 1심 쪽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라며 단어 사용 자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여전한 만큼 표현의 방식과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고, 이 사건 글도 편견에 기초해 B씨의 성적 지향을 남성 혐오의 원인으로 연결한 것이어서 그 우려가 있다고 봤다.

B씨가 단체 내부에서 성적 지향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하여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단어의 가치중립성만 중시한 2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법성조각에서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평등 관련 정치 활동을 해온 점을 들어 "피해자의 성평등에 대한 관념은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검증이나 비평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글이 B씨 단체의 시위에 남성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직후, 성별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작성된 점도 고려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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