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의 증언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