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7.2조 증가"… 교육감들 "추경 합하면 2.4조뿐"
교육감협의회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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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31억원, 10.1% 늘려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3.2%에 그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2일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규모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증가분은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칠 것으로 협의회는 보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원 이상 늘어왔고 2027년에도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재원 구조 자체도 축소된다. 현재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교육세 약1조8000억원은 정부 개편안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돼,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교육세 재원은 사실상 사라진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1조6000억원도 올해 12월31일 일몰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역시 2026년 30%(5785억원)에서 2027년 15%(3044억원)로 줄어드는데, 이 특례마저 2027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대책이 없으면 교육청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등 국고 지원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이 지원 종료 후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분담비율이 바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도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 교육청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연이나 비법정전입금 축소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부담을 흡수해온 교육청 기금도 줄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2022년 20조2000억원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