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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범여권 즉각 반발 "사법쿠테타..당장 사퇴해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이성윤, 김동아, 서영교, 수어통역, 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이성윤, 김동아, 서영교, 수어통역, 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즉각 반발했다.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이날 거부 의사를 '사법쿠테타'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 쿠테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 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는 바로 법원행정처"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를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훼손한 뒤 이제 와서 형식 논리를 앞세우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임명권의 정당한 절차적 행사"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다. 수백 일 동안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도 대통령 임명권을 거부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며 "상식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한 정치 행위"라며 "혁신당이 주창하는 대로, 조속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없애는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거들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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