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 '권한쟁의심판설' 부인…"검토 안 해"
헌재 청구 검토 보도에 선 그어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갈등은 계속
후임 인선 멈춰 대법관 공석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실제 심판을 청구하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범위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