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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협상테이블 올린 韓, 대미투자 조건 받아냈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요구에 LNG 투자 '검토' 수용
청산우선권·5대5 수익배분 등 확보
사업성 없으면 실제 투자 무산 가능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대미 전략투자 검토 대상에 올리는 대신 투자금 우선회수와 수익배분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래스카 LNG 투자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기존 한미 양해각서(MOU)의 투자 조건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한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를 후속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을 함께 조율했다. 한국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알래스카 LNG 참여에 막판까지 난색을 보였지만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하면서 실제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선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알래스카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몇 가지 MOU를 갱신했다"며 "그렇게 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확보한 안전장치에는 사업 청산 시 한국의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는 청산우선권이 포함됐다.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 사업 수익을 한미가 5대5로 나누고, 투자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총 2000억달러(약 270조5600억원) 규모 대미투자에서 사업 선정과 운영에 대한 미국 측 권한이 큰 만큼 한국으로서는 투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알래스카 LNG를 후속 검토 대상에 올리는 대신 이 같은 안전장치를 MOU에 반영한 셈이다.

알래스카 LNG는 1호 투자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과 달리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엔시날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돼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았지만 알래스카 LNG는 사업 구조와 수익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향후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 규모나 참여 방식이 축소·조정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상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투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LNG를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의 투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 투자 여부는 사업성을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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