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하기 어렵다"(1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제청 거부 하루 만에 추가 입장..."8월 28일 공문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제기한 서면 제청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 하여 설명을 드린다"며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입장 발표 당시 인용한 헌법 제82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제82조를 인용했고, 청와대는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입장 발표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를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22일 이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절차적 흠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