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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렵다"...하루 만에 추가 입장(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서 조항 언급은 원론적 설명...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 있다는 취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제기한 서면 제청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 하여 설명을 드린다"며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를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 '부서' 조항 하루 만에 "그런 취지 아니다"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헌법 제82조에 관한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58분께 대법원의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제82조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흠결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4시 31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반박했다. 8월 28일자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으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져 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남은 쟁점은 '사유의 기재'
결국 조 대법원장이 남긴 쟁점은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적혀 있느냐다. 그는 공문의 문언에 근거와 사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공문에 헌법적 근거를 밝혔고 구체적 사유를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지난 22일 이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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