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3차 반박…"평범한 시민 관점에서 이해하라"
"공문상 임명 거부 명백"
"임명동의안 제출 않겠다는 것은 거부 의사 밝힌 것"
"추천 후보에 사퇴 의사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며 세 번째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전날 조 대법원장의 문서주의 언급은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