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 도심 한복판 왕복 8차로에 검찰·법원 사건 서류로 보이는 종이들이 흩어져 경찰이 유출 경위를 추적한다. 대부분 연습용 문서로 추정됐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명이 적힌 실제 조서 형식의 문서도 발견돼 사건 자료가 밖으로 빠져나왔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2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진술서와 고소장 형태의 서류 뭉치와 파지가 발견됐다. 교통 순찰차가 처음 현장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쓰레기로 보고 영통구청 청소팀에 처리를 요청했다.
도로 위에서 종이가 계속 흩날리자 광교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을 다시 살폈다. 경찰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도로에 남아 있던 서류 10여장을 직접 수거한 뒤 기재 내용을 확인했다.
수거된 문서 상당수에는 실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피의자 이름란에는 '김검찰', '김갑동', '이을서' 등이 기재됐고 기초적인 법 조항을 정리한 자료도 섞여 있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이나 업무 교육 등에 사용한 연습용 자료일 가능성을 살핀다. 그러나 수거된 문서 가운데 1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의 명칭과 실제 수사 조서 형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연습 자료만 도로에 떨어진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졌다.
도로에 뿌려진 전체 서류의 양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것은 10여장으로, 현장에서 이미 날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종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거되지 않은 문서 가운데 실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실제 사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서를 취급했던 기관이나 업체의 관리 과정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파기와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수원지법은 이날 별도의 문서 파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에서 당일 파쇄한 서류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경찰은 수거 문서 대부분을 공부 또는 연습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문서 유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서류가 도로에 떨어진 경로와 취급 주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