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취급병원 5곳 중 1곳 법 위반…적발되고도 또 걸렸다
반복 위반 의료기관 22% 재점검서도 위반사항 확인
적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과태료·고발 등 엄정 조치 예정
10월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 집중 점검 계획 밝혀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5곳 중 1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2년간 한 차례 이상 적발됐던 의료기관을 다시 점검한 결과에서도 20% 넘는 기관이 또다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25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26곳(20.8%)에서 총 31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적발했다. 5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번 점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복 위반이다. 시는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있었던 의료기관 78곳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17곳(21.8%)이 또다시 적발됐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마취 등에 널리 사용된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에 따라 사용할 경우 유용하지만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의약품보다 엄격한 취급과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통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것도 주요 관리 과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부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다·중복 처방을 차단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도 간단한 시술이나 진단을 위한 투약은 월 1회를 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기록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를 비롯해 취급내역 보고, 보관규정 준수,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적발된 31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미이행'으로 22건(71.0%)에 달했다. 전체 위반 10건 중 7건꼴이다.
이어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과 '사고마약류 폐기규정 위반',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미흡'이 각각 2건이었다. '재고량 불일치'와 '사고마약류 미보고', '저장시설 기준 위반'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관리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 의료기관 가운데 5곳에서는 2건 이상의 위반이 확인됐다. 4곳은 각각 2개 유형을, 나머지 1곳은 3개 유형의 관리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적발 이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적·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데 관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조치가 뒤따른다. 서울시는 경고 12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곳, 과태료 3곳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5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에는 마취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의 의료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