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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 50조 웃돌 듯…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 넘어설 전망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경부 세수 재추계…연간 국세 465.4조+α로 역대 최대
추가세수 162.3조에 초과세수 더하면 212조 안팎

올해 반도체 세수가 급증하면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올해 반도체 세수가 급증하면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한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년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총 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경정으로 이미 끌어올린 세입 전망을 기준으로 따진 초과분이다.

추경 기준 국세수입은 415조4000억원이었지만, 재추계대로라면 올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많은 규모다.

이미 공개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63.5%)을 2.5%포인트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4조4000억원 늘어난 51조8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덕에 12조2000억원 증가한 89조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8.5% 뛰었고,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된 농어촌특별세도 182.5% 불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기려면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000억원 넘게 걷혀야 한다. 정부가 이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8∼9월 세수에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7월까지 법인세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긴 했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나눠 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2000억원으로 합계가 245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이 기금을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재정 저수지'로 설명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세수 여건 악화로 결손이 생기면 기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담겼다.

기금의 기본 재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세수'다.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산출될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인 50조원만 얹어도 212조3000억원이 된다.

초과세수를 전액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만큼 200조원을 넉넉히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지방계정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비는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125건(건수 기준 약 95%)은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예산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그쳤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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