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모·대·띠+사다리 '3+1' 안전수칙 집중점검…1000개 사업장 대상
10월6일~10월16일
본점검 앞서 10월2일까지 자율점검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3) 지급·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1)을 '3+1' 형식으로 묶어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약 10일 간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000개 사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재해유형별로 분류하면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도 34명이 달했다. 최근 3년 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 수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 착용과 사다리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기초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보호구 마련 여부를 넘어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실태, 노동자 실제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본 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 스스로 '3+1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