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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 지원…명륜당, 과징금 149억·검찰 고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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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위·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이자부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2021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총 14곳 설립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업체별 대출 한도는 100억~150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는 방식이었다.

이 기간 대부업체가 빌려간 금액을 누적해 합산하면 총 2983억원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대부업체가 부담했어야 할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약 217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도 부담했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저리의 자금뿐 아니라 대출금을 떼일 위험까지 지원받으면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의 시장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문제가 됐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대출 상담과 대부계약, 원리금 상환, 대위변제,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을 연계해 운영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가 가맹점 개설 여부와 창업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맹점주가 명륜당과 대부업체가 특수관계에 있고, 대부분의 자금이 명륜당으로부터 저리로 조달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육 구매대금에 원리금을 더해 상환하는 물대상환 방식이나 채권 양도·대위변제 등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이 연결된 특수한 구조 역시 대출 조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지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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