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가방 제공' 김기현 징역 1년·배우자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의 아내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 김기현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당대표 선거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그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단순한 사적 친분 관계를 넘어 권력관계와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채무를 갚으려 했음에도 법정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침묵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전당대회에 대비해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 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구체적 선거 지원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도움'으로 인식했다는 공모 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였다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게 선물이 전달됐어야 마땅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선물 구매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방 구매와 결제, 자필 편지 작성 모두 부인 이씨가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결제 문자 통보 역시 이씨에게만 갔고, 김 의원은 인지·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접 PPT 발표를 진행하며 특검 측 주장 반박에 나섰다. 특검이 선거 지원 정황으로 지목한 '당원 투표 100% 룰 개정'에 대해 "당시 당원권 강화라는 정당의 공통 추세와 정당한 합의 절차를 거쳐 도입된 것"이라며 "특검 포렌식 자료에서도 당시 '윤심은 김기현이 아니다'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 만큼, 룰 개정이 특정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심각한 비과학적 분석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항변했다.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 역시 김 의원 부부에게 손가방을 직접 받은 기억이 없다며 청탁 관계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