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3250억 ISDS '정부 승소' 확정
정부, 배상책임 면하고 소송비용 96억원 전액 환수
[파이낸셜뉴스]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가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의 약 3250억원 규모 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한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쉰들러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쉰들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조사·심사가 불충분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당초 약 4900억원을 청구했고, 이후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2억169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악의나 권한 남용도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또 다른 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펑전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