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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케이클라비스 '2년 법정공방'…신한 구상금 일부 승소 확정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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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케이클라비스 퍼스트무버 1호' 둘러싼 책임 공방
법원,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 판단
한때 손잡았던 증권사·운용사, 손실 책임 놓고 법정으로

신한투자증권 이미지. 뉴시시 제공.
신한투자증권 이미지. 뉴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참여한 금융상품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가 1심에서 일부 인정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양사가 손잡고 운용한 '신한-케이클라비스 퍼스트무버 제1호'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과 책임 문제가 구상금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금융상품 투자 과정에서 증권사와 운용사 간 책임 범위를 가르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간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항소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23일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기초가 된 상품은 '신한-케이클라비스 퍼스트무버 제1호'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과 케이클라비스운용이 함께 참여한 상품으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책임 부담을 놓고 양측 간 구상금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정 공방은 2024년 시작됐다. 사건번호는 1심 '2024가합54438', 2심 '2025나209114'로 원고는 신한투자증권이다. 1심에서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되면서 약 2년에 걸친 소송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투자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이다.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용사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각 참여자의 역할과 주의의무 등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쟁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계열 공시에서도 해당 상품이 확인된다. '신한-케이클라비스 퍼스트무버 제1호'는 2021년 투자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됐으며 신한금융지주 공시상 그룹의 연결 구조화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때 공동 투자 파트너였던 증권사와 운용사가 해당 상품의 손실 책임을 놓고 법정에서 맞선 셈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의 구상금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고 해당 금액의 지급도 완료됐다"며 "당사 권리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구상소송에서 승소한 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IB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금융상품 손실 이후 책임 배분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복수의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와 투자·운용에 참여할 경우 손실 발생 이후 최종 책임을 둘러싼 구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이나 대체투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참여하는 만큼 손실 발생 이후 판매·주선·운용 과정에서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할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건도 퍼스트무버 제1호의 투자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 법원이 판단한 주의의무 범위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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