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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더 커졌다'..가계 대출금리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은, 8월 중 금융기관 평균금리 발표
은행 대출금리 4.40%, 전월비 0.13%p↑
가계대출 4.76%, 2024년 11월이후 최고
주담대 고정 4.88%, 11개월 연속 올라
신용대출 금리는 다시 6%대로 치솟아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4.64%)보다 0.12%p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4.79%)이후 가장 높은 금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4.64%)보다 0.12%p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4.79%)이후 가장 높은 금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 대출금리가 8월 들어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7월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물론 기업대출까지 모두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40%로 전월(4.27%)보다 0.13%p 상승했다.

반면 예금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2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 금리가 연 2.20%로 0.05%p 올랐고, 총대출 금리는 연 4.40%로 0.03%p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4.64%)보다 0.12%p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4.79%)이후 가장 높은 금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8%에서 4.66%로 올랐다. 2022년 11월(4.74%) 이후 가장 높다. 주담대 중에 고정 금리는 4.88%로 지난해 10월(3.97%)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일반신용대출금리 역시 5.97%에서 6.33%로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시중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9월 현재까지 금리가 20bp(0.2%p)가 상승했다"면서 "시장금리 상승세를 감안하면 9월에도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대출금리도 시중의 단기금리(CD 91일물, 은행채 단기물 등)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0%p 상승한 4.30%를 나타냈다. 대기업(4.18% → 4.21%)과 중소기업(4.22% → 4.38%)의 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10개월 만에 다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 대비 3.4%p 상승한 35.3%를 기록했다.

변동금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도 21.0%에서 23.5%로 2.5%p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했다.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3.21%를 유지했다.

일부 은행에 저금리 자금이 몰린 영향 등으로 정기예금 중심의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16%에서 3.14%로 0.02%p 소폭 내렸다. 하지만 은행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 금리(양도성예금증서 +0.18%p, 환매조건부채권 +0.03%p 등)가 오르면서(3.48% → 3.53%) 예금 금리 전체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다.

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저축은행(-0.33%p)은 내린 반면 신협(+0.06%p), 상호금융(+0.14%p), 새마을금고(+0.09%p)는 올랐다.

대출 금리 역시 저축은행(-0.28%p)이 내림세를 보인 반면, 신협(+0.12%p), 상호금융(+0.32%p), 새마을금고(+0.02%p)는 일제히 올랐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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