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연금만 13억… 사학연금 '부실 환수'에 기금 줄줄 새
김희정 교육위원장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 시급"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 수급된 연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늑장 대응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금액만 5억원이 넘는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발생한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총 211건, 금액으로는 38억3700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적발 이후의 부실한 환수 관리다. 공단이 부정수급을 확인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미환수금이 25건, 8억4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환수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만 약 1억원(97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공단이 환수 타이밍을 놓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탓에 받기를 포기(결손 처리)한 연금도 9건, 5억5500만원이나 됐다. 사실상 공단의 관리 소홀로 13억6000만원 이상의 기금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유형별 부정수급액을 보면 '재직 중 형벌 확정'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받아 챙긴 건수가 35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73.6%인 28억2500만원을 차지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었는데도 계속 연금을 수령한 '수급권 상실'은 118건(7억900만원), 재임용 사실을 숨긴 경우가 58건(3억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1억6600만원에서 2023년 10억6600만원, 2024년 12억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4억6500만원으로 잠시 줄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9억3600만원이 적발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희정 위원장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후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단 1원의 누수도 허용돼선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