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좌석 줄인 항공사들… 공정위 이행강제금·고발 의견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인 청주-제주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인천-괌-부산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의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선 8개와 국제선 26개 노선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급좌석 유지 의무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각 노선의 공급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결합 이후 경쟁이 줄어들면서 항공편이나 좌석 공급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3개 항공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노선의 공급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밑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괌 노선은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괌의 관광 수요가 감소했다며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기존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요청이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어야 하는데,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이 어려워질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사들의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검토 결과일 뿐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