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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벌금4000만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1심 일부 무죄 파기..."청탁·알선 명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해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것에 비해 일부 범죄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희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부작용 자료를 누락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정치권을 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대가를 정상 거래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인수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제넨셀 자금을 브로커 양모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투입해 알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정상 거래로 가장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가 브로커 양씨를 통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정당한 투자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선 청탁 대가와 정당 거래 금액 구분이 어려운 만큼 전액을 알선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전액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치료제 효능을 조작한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도 1심에 이어 유죄가 유지됐다.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사망하고 약물 역류·토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을 받아낸 행위가 위계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 혐의 역시 세종메디칼의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과 승인 과정에서 고도의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리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상 승인 호재를 믿고 투자한 일반 주식 매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 사유를 밝혔다.

강씨와 양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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