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檢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감독관 수사권 독립 당부…"국민 눈높이서 사건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을 재차 당부했다.
노동부는 30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본부 간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같은 사항을 공유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의 수사권도 독립된다. 노동부는 특사경에 해당되는 근로감독관을 수천명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부처다.
노동부는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와 8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사건 관계자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하게 된다. 지역별 수사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다.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일 높일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도 정비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 감독관 교육 과정(12주) 내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 간 편성했다. 수사학교에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접수·내사·수사·종결 등의 과정을 실습한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선 노동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한다. 관리자급을 대상으로는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일선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