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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업도 빗나가지 않았다…증시 활황 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00건 육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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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006220), 한화솔루션(009830), 한화솔루션우(009835), 한온시스템(018880)

연초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확정 98건, 100건 육박

한화솔루션·한온시스템 등 주요 상장사도 제재돼
기업 내부통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 강화는 과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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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상장사들의 공시 관리 부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스닥 기업은 물론 시장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까지 잇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을 적시에 알리는 공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거래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최종 확정된 사례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지정 예고 이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가 해소된 사례를 제외하고도 100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시 위반이 일부 기업의 일회성 실수에 그치지 않고 상장사 전반의 공시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성실공시 문제는 특히 대기업 계열사와 주요 상장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4월 횡령·배임 사실 확인 내용을 지연 공시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의 존립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못한 사례다.

국내 증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확정된 기업 수
시장구분 최종 지정건수 비중 특징
코스닥 55건 56.1% 최종 지정의 절반 이상이 코스닥에 집중
코스피 36건 36.7% 코스피 상장사도 30% 넘게 발생
코넥스 7건 7.1% -
(한국거래소)

한화솔루션은 지난 6월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발행주식 수와 발행금액이 20% 이상 변경된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제주은행 역시 지난 7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내용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자금 조달과 경영 현안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이들 사례는 기업 규모나 시장 내 인지도가 공시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횡령·배임 등 민감한 사안에서 공시가 지연되거나 변경될 경우 투자자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본부에서 확정된 지정 건수가 5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36건, 코넥스시장은 7건이었다. 위반 유형은 주요 계약이나 실적 전망 등을 번복하는 공시변경·공시번복과 보고서 제출 지연, 중요 사실의 지연 공개 등 공시불이행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불성실공시가 단순한 제재금 납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반이 반복돼 벌점이 누적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제재보다 누적된 공시 위반 이력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공시의 본질은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있다. 기업이 호재성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늦게 공개한다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증시가 뚜렷한 주도주 없이 박스권을 이어가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정보 투명성이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는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투자자의 신뢰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투자자 역시 실적과 성장성뿐 아니라 공시의 일관성과 과거 위반 이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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