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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44% 이미 쥐었는데 50%+1주만 공개매수"…운용사들 긴급 '제동' [fn마켓워치]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주주 매각 기회 극히 제한"
경영권 변경 43%는 대주주 지분 이미 50% 넘어
"선행매수 허용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대주주 독식"
이창환 "30년 전 제도보다 후퇴"…김민국 "이중가격 법제화 우려"
18개 국내외 운용사, 본회의 앞두고 재논의 촉구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에 대한 국내외 자산운용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에 대한 국내외 자산운용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배주주는 평균 44%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의무가 50%+1주까지라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에 대한 자산운용사 공동성명' 간담회에서 "코스피200 기업의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을 분석하면 약 4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 44%를 먼저 인수한 뒤 50%+1주까지 공개매수한다면 추가로 사야 하는 물량은 약 6%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56%를 보유한 일반주주들이 6%의 공개매수 물량을 놓고 안분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기존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공개매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인수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한 결과 50%+1주를 넘기게 되면 일반주주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0%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물량만 공개매수하면 되는 만큼 일반주주가 실제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를 단순히 공개매수 대상 주식 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인수자가 50%+1주를 확보한 이후에는 남아 있는 일반주주 지분의 의결권 가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지배주주 지분율에 따른 주가순자산비율(PBR) 차이도 제시했다. 운용사 측 분석에 따르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상장사 756곳의 평균 PBR은 1.31배인 반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746곳은 2.64배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기업가치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배주주가 과반을 확보하면 일반주주가 모두 뭉쳐도 주주총회에서 과반 결의를 저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거버넌스 권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주식 가치 차이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들여다보면 결국 상장주식, 특히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디스카운트 문제"라며 "지배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지만 같은 보통주를 가진 일반주주는 경영권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주주의 한 주가 같은 보통주인데도 경영권 거래에서는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받는 이중가격 구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동안 관행으로 존재했던 이중가격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라이프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등 국내외 18개 자산운용사가 의견을 모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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