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7700억 규모 ISDS 전부 승소

유선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 다야니 가문 측 청구 기각

한국 정부가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기업 엔텍합의 창업주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지난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지난 28일 청구인 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야니 일가가 최종 청구한 배상액은 5억17만유로로, 선고일 기준 약 7700억원이다. 판정부는 이와 함께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2010년 다야니 일가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시도에서 시작됐다. 다야니 일가는 자회사 D&A를 통해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엔텍합 측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몰취했다. 이에 다야니 일가는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

정부는 이후 배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문제가 됐다. 이란 국적자에게 외화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1월 OFAC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전체 배상금 약 858억원 가운데 약 622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됐다.

그러나 다야니 일가는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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